중동사태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균형 관련 국토부 유권해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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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2264호(2026. 4. 13)관련입니다.
2. 최근 원자재 수급 불균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유권해석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유권해석 : 최근 원자재 수급 불균형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17조에 따른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로 인정
나. 조치사항
-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 도급인은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 이행(제17조제1항및제2항)
- 공사기간이 연장 시, 변경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제17조제3항)
- 도급인은 시공 중지 시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수급인에게 교부(제20조제1항)
- 공사기간 연장에 다른 지체상금 미부과(제17조제4항)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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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호 - 중동사태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균형 관련 국토부 유권해석 안내.pdf (32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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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14-붙임1 국토부 공문 사본.pdf (26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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