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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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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161호
담당직원 :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문의전화 : 062-380-2520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026-04-16 13:18

본문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2026.2.25.)등에 따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가 일부 개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 단계적 지급 의무화(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 선금 최초 지급시 계약금액의 30~50%(의무지급률) 지급 → 이행여부 점검 후 70%까지 추가지급('26. 7. 1 시행)

○ 선금 사용내역 확인 강화 및 반환청구 요건 확대(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38조)

 -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 시 선금 반환청구('26. 4. 30시행)

○ 선금 관련 계약해지 기준 신설(공사계약일조건 제44조)

 -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26. 4. 30시행)


붙임 계약예규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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