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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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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175호
담당직원 : 봉민석
문의전화 : 062-380-2520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026-04-24 13:53

본문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2770(`26. 4.16) 및 공고 제2026-555(`26. 4.16) 관련입니다.

 

2. 법무부 `26년도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운영계획에 따라 국토부의 건설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추천 운영방안이 공고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신청 주요 내용

ㅇ 신청기간 : ~ `26.12.31. (쿼터 소진 시 조기 마감)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신청방법 : 국토교통부 이메일(mete1999@korea.kr) 신청

 

국토부 추천 건설업 쿼터 : 200

(참고) 기업추천 개인트랙 12천명, 광역지자체추천 8,500, 탄력배정 쿼터 6,200

 

ㅇ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E-9·H-2 근로자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있는 업체는 제외

 

 

ㅇ 추천가능인원 :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이내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 1´×0.4(1억 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산정

 

ㅇ 허용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 고용보험 취득일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 1´×0.4(1억 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산정

 

ㅇ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최근 10년 간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으로 4년 이상 체류하고 근무처에서 근로 중인 자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숙련기능인력(E-7-4)고용계약을 맺은 자

현재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 받은 자

※ ①~요건 모두 충족

 

 

ㅇ 국토교통부 추천 기준

-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 전환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추천

 

항 목

내 용

신기술 지정

건설기술진흥법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7(건설공사 관련 신기술 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건설기술진흥법51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우수

건설산업기본법48조의2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로 고용평가등급이 1등급인 사업자

기준재해율 준수

최근 3년간 건설업 평균재해율의 1배 미만으로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

건설관련 준수

건설사업자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의2항을 준수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제공 중인 사업자

정부포상 유공

중앙해정기관의 표창(공로패 포함) 이상 받은 사어바

기타

이 외에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 합법 고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업자(별도 증명자료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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