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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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2770(`26. 4.16) 및 공고 제2026-555호(`26. 4.16) 관련입니다.
2. 법무부 `26년도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운영계획에 따라 국토부의 건설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추천 운영방안이 공고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숙련기능인력 전환신청 주요 내용
ㅇ 신청기간 : ~ `26.12.31. (쿼터 소진 시 조기 마감)
※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ㅇ 신청방법 : 국토교통부 이메일(mete1999@korea.kr) 신청
ㅇ 국토부 추천 건설업 쿼터 : 200명
※ (참고)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명, 광역지자체추천 8,500명, 탄력배정 쿼터 6,200명
ㅇ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E-9·H-2 근로자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있는 업체는 제외
ㅇ 추천가능인원 :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이내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 1´×0.4(1억 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산정
ㅇ 허용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 고용보험 취득일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 1´×0.4(1억 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산정
ㅇ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① 최근 10년 간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으로 4년 이상 체류하고 근무처에서 근로 중인 자
②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숙련기능인력(E-7-4)고용계약을 맺은 자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 받은 자
※ ①~④ 요건 모두 충족
ㅇ 국토교통부 추천 기준
-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 전환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추천
항 목 | 내 용 |
신기술 지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공사 관련 신기술 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 |
우수건설사업자 | 「건설기술진흥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우수 |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로 고용평가등급이 1등급인 사업자 |
기준재해율 준수 | 최근 3년간 건설업 평균재해율의 1배 미만으로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 |
건설관련 준수 건설사업자 |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항을 준수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제공 중인 사업자 |
정부포상 유공 | 중앙해정기관의 표창(공로패 포함) 이상 받은 사어바 |
기타 | 이 외에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 합법 고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업자(별도 증명자료를 평가)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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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호 - 2026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 안내.pdf (88.3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24 13:53:08 -
국토부 공문 26년도 건설업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추천 운영방안 공고 알림 및 전파요청.pdf (243.3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24 13:53:08 -
[공고문]_2026년도_건설업분야_숙련기능인력E-7-4_추천_운영방안안.hwpx (668.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24 13:5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