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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관련 찬성의견 개진 요청(긴급)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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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업무연락 제176호
담당직원 : 봉민석
문의전화 : 062-380-2520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026-04-24 13:56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동 법안은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 및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와 직결되는 핵심 법안입니다.

 

3. 이에 회원사대표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국회 입법계고 의견등록 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본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법 안 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연희 의원(의안번호 2218455, ´26. 4.21)

. 주요내용

전문공사 보호구간 하위법령(대통령령)으로 위임(안 제16조제1)

전문공사 보호기간 일몰 삭제 및 영구화(부칙 제2조 삭제)

. 입법예고기간 : ´26. 4.22. ~ 5.1

. 의견제출방법 : 붙임참조

 

붙임 1. 법률 개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 협조 요청 1.

      2. 의견 예시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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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열람중 업무연락 제176호 봉민석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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