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관련 찬성의견 개진 요청(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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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동 법안은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 및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와 직결되는 핵심 법안입니다.
3. 이에 회원사대표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국회 입법계고 의견등록 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본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법 안 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 대표발의 : 이연희 의원(의안번호 2218455, ´26. 4.21)
다. 주요내용
○ 전문공사 보호구간 하위법령(대통령령)으로 위임(안 제16조제1항)
○ 전문공사 보호기간 일몰 삭제 및 영구화(부칙 제2조 삭제)
라. 입법예고기간 : ´26. 4.22. ~ 5.1
마. 의견제출방법 : 붙임참조
붙임 1. 법률 개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 협조 요청 1부.
2. 의견 예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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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호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관련 찬성의견 개진 요청긴급이연희의원.pdf (160.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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