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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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제1587호(2026. 4.2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굴착공사 관련 지하매설물 파손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공사 신고제도」홍보를 요청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도 개요
○ 토지의 굴착공사시 사전에 공사계획 통보 후 굴착 필요
※ 근거법률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등
나. 대 상
○ 도시가스사업 허가 지역,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지역, 고압가스 배관 매설 지역 등
다. 절 차
○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공사시작 24시간 전까지 공사계획 신고
- 발주자명, 굴착공사 회사명 및 담당자, 공사위치, 굴착길이 및 공사예정일자 등
홈페이지 | 모바일앱 | 콜센터 |
굴착공사정보지원시스템 앱 | 1644-0001 |
○ 굴착현장 배관 등 확인·표시 및 굴착공사 개시
라. 주의사항
○ 굴착 미신고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재 부과
※ 근거법률 :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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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신고제도」안내 및 홍보.hwp (96.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14 10:4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