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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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근로자 임금·장비 대금 체불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5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등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불법하도급 점검요령 및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2. 불법하도급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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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불법하도급 관련.hwpx (244.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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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불법하도급 관련 참고자료.zip (2.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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