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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찬성의견 개진 요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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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200호
담당직원 : 봉민석
문의전화 : 062-380-2520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026-05-14 11:39

본문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해체공사의 행정절차 효율화 등을 위해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는 적극적으로 찬성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 국토교통부 제2026-501호 및 제2026-502(26. 4.10)

 

. 개정안 주요내용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일괄 작성 및 제출 허용(시행령안 제21조제7)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관리자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 허용(시행령안 제22조제4)

한 감리자가 복수 필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시행규칙안 제13조제6)

. 의견제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의견등록

입법예고기간 26. 5.20()까지

 

붙임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2026-501)

2.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2026-502)

3. 찬성의견 개진방법 1. .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392 전건협광주 제201호 봉민석 2026-05-14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200호 봉민석 2026-05-14
2390 전건협광주 제199호 봉민석 2026-05-14
2389 전건협광주 제198호 봉민석 2026-05-14
2388 전건협광주 제197호 봉민석 2026-05-14
2387 전건협광주 제186호 봉민석 2026-05-04
2386 전건협광주 제183호 봉민석 2026-04-29
2385 전건협광주 제180호 봉민석 2026-04-28
2384 전건협광주 제179호 봉민석 2026-04-28
2383 전건협광주 제178호 봉민석 2026-04-28
2382 업무연락 제176호 봉민석 2026-04-24
2381 전건협광주 제175호 봉민석 2026-04-24
2380 전건협광주 제174호 봉민석 2026-04-24
2379 전건협광주 제173호 봉민석 2026-04-24
2378 전건협광주 제172호 봉민석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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