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찬성의견 개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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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대규모 해체공사의 행정절차 효율화 등을 위해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는 적극적으로 찬성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 국토교통부 제2026-501호 및 제2026-502호('26. 4.10)
나. 개정안 주요내용
○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일괄 작성 및 제출 허용(시행령안 제21조제7항)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 허용(시행령안 제22조제4항)
○ 한 감리자가 복수 필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시행규칙안 제13조제6항)
다. 의견제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의견등록
※ 입법예고기간 '26. 5.20(수)까지
붙임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제2026-501호)
2.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제2026-502호)
3. 찬성의견 개진방법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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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제2026-501호.hwp (15.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14 11:39:54 -
붙임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제2026-502호.hwp (1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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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07-붙임 국토부 의견제출 방법건축물관리법260410-최종.hwp (1.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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