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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도입 관련 의견조사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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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217호
담당직원 : 봉민석
문의전화 : 062-380-2520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026-05-21 11:23

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11월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의 이행과제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원도급계약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상 원도급거래 관련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26.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조제6~8항 신설 관련

 

2. 이에 용역수행기관(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정보요청권의 실효성 확보 및 합리적 제도설계를 위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의견청취 : 하도급법상 원도급거래 정보요청권 도입 관련 의견

회신기한 : `26. 5. 29()까지

제출양식 : 붙임 의견조사서(작성 후 PDF 파일 스캔본)

제 출 처 : 공정계약팀 담당자(ohj1317@kosca.or.kr, 이메일 송부)

 

제출된 의견은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완 및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응답자 정보는 정책과제 추가 검토·보완을 위한 문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

붙임 1. 강준현 위원 대표발의(`26.1.7.) 하도급법 개정안 1.

      2. 공정위 공문 사본 1.

      3. 의견조사서 양식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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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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