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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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및 재해 예방을 통한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재해 예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건설현장에서 맨홀, 정화조, 집수정, 관거 등 밀폐공간 질식재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폭염 예보 등으로 인해 밀폐공간 내 작업환경의 위험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이에,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수칙 및 점검표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건설현장에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고사례 1부.
2.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안전수칙 및 점검표 등 각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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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호 - 건설현장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협조 안내.pdf (57.6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04 10:11:53 -
[붙임1] 사고사례KOSHA Alert_차집관로 내 작업중 사고.pdf (466.8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04 10:11:53 -
[붙임2]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pdf (148.4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04 10:11:53 -
[붙임3] 밀폐공간 질식사고 위험 작업 자율점검표.pdf (611.9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04 10:11:53 -
[붙임4]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점검표.pdf (2.9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04 10: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