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 유지관리 관련 국토부 유권해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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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조경식물의 시듦·고사, 병해충 발생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발주자의 유지관리책임을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전가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조경식물은 준공 이후의 생육 상태가 시공 품질뿐만 아니라 기상 여건, 관수·전정·방제 등 유지관리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아, 발주청이 예산 및 인력 등을 확보하여 적절한 유지관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는 발주청의 유지관리책임과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분리하고, 발주처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조경식물 고사 등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것은 위법으로 유권해석 한 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사례 및 국토부 유권해석을 붙임파일로 첨부하오니, 하자담보책임 분쟁 발생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경식재 유지관리 관련 서울시 사업추진 주요 내용(유권해석내용 포함)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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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호 - 조경식재 유지관리 관련 국토부 유권해석 안내.pdf (7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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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0-붙임 서울특별시 조경식재공사 관련 사업추진 주요 내용.hwp (1.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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