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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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개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사항
○ 선금 한도 및 지급 방식(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 선금의무지급 기준 개선
(현행) 계약금액의 30% 의무적 지급
(개정)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30% 이하 선금 신청·지급 가능
- 선금 추가 지급 기준 개선
(현행) 추가 요청시 계약금액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가능
(개정) 추가 요청시 공정률 확인 후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가능
- 선금지급조건 개선
(개정) 계약상대자 선금 지급 요청시 하수급자 선금 지급 계획 포함 선금사용계획서 및 선금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 선금 관리 합리화
- 선금 반환 청구 기준 강화(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개정) 선금 사용내역 확인 필요 자료 미제출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선금 반환 청구
- 선금 관련 계약 해지 기준 신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개정) 선금 사용내역서 확인 후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 해지
2. 시행일 : 2026. 6. 2.
붙임 1. 지방계약법 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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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안내.pdf (81.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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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02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 (657.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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