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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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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266호
담당직원 : 봉민석
문의전화 : 062-380-2520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026-06-23 16:49

본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개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사항

선금 한도 및 지급 방식(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

- 선금의무지급 기준 개선

(현행) 계약금액의 30% 의무적 지급

(개정)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30% 이하 선금 신청·지급 가능

- 선금 추가 지급 기준 개선

(현행) 추가 요청시 계약금액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가능

(개정) 추가 요청시 공정률 확인 후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가능

- 선금지급조건 개선

(개정) 계약상대자 선금 지급 요청시 하수급자 선금 지급 계획 포함 선금사용계획서 및 선금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선금 관리 합리화

- 선금 반환 청구 기준 강화(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

(개정) 선금 사용내역 확인 필요 자료 미제출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선금 반환 청구

 

- 선금 관련 계약 해지 기준 신설 (9장 계약 일반조건 제8)

(개정) 선금 사용내역서 확인 후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 해지

 

2. 시행일 : 2026. 6. 2.

 

 

 

 

 

붙임 1. 지방계약법 예규 개정 주요내용 1.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전문 1. .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407 전건협광주 제269호 봉민석 2026-06-23
2406 전건협광주 제268호 봉민석 2026-06-23
2405 전건협광주 제267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6-23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266호 봉민석 2026-06-23
2403 전건협광주 제265호 봉민석 2026-06-23
2402 전건협광주 제248호 봉민석 2026-06-08
2401 전건협광주 제241호 봉민석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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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 전건협광주 제224호 봉민석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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