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1.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국가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인 업체가 조정을 청구하면 위원회가 이를 심사·조정하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재정경제부는 회원사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사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26. 7. 20(월)까지 협회(F. 062-383-1045/6)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6. 7. 24(금) 14:00 ~ 17:00
나. 장 소 : 태영빌딩 지하 1층 T-아트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다. 참석대상 : 전문공사업체 공공계약 및 현장관리 담당자
라. 주요내용 : 국가계약 및 분쟁조정 제도·사례 설명, 컨설팅
--------------- 참 가 신 청 서 ---------------
상 호 | 참석자 | 직위 | 휴대폰 | 비고 |
| | | | |
붙임 1.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개최 계획(안) 1부.
2. 국가계약 분쟁사안 컨설팅 사전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
제324호 -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pdf (80.7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15 16:02:13 -
[붙임1]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개최 계획.hwp (86.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15 16:02:13 -
[붙임2] 컨설팅 신청서양식.hwp (56.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15 1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