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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관련 찬성의견 개진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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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326호
담당직원 :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문의전화 : 062-380-2520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026-07-20 10:49

본문

최근 김종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 대표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국회 입법계고 의견등록 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본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 안 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종양 의원(의안번호 2219877, ´26. 7. 9)

. 주요내용

근로자가 이동·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 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안 제40조의2)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75조제6항제3)

. 의견작성방향 : 찬성의견 중심 간략 작성

. 의견제출방법 :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

(https://pal.assembly.go.kr/napal/main/main.do)

로그인 법률안 검색·선택 의견작성·등록

. 입법예고기간 : ´26. 7.22.()까지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법률 개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 협조요청 1.

3.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및 의견제출 방법 1. .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326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20
2420 전건협광주 제324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15
2419 전건협광주 제315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09
2418 전건협광주 제307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08
2417 전건협광주 제306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08
2416 전건협광주 제305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07
2415 전건협광주 제304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07
2414 전건협광주 제303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07
2413 전건협광주 제302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07
2412 전건협광주 제294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01
2411 전건협광주 제277호 봉민석 2026-06-29
2410 전건협광주 제276호 봉민석 2026-06-29
2409 전건협광주 제275호 봉민석 2026-06-26
2408 전건협광주 제274호 봉민석 2026-06-26
2407 전건협광주 제269호 봉민석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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