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관련 찬성의견 개진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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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종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 대표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국회 입법계고 의견등록 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본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안 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나. 대표발의 : 김종양 의원(의안번호 2219877, ´26. 7. 9)
다. 주요내용
○ 근로자가 이동·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 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안 제40조의2)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75조제6항제3호)
라. 의견작성방향 : 찬성의견 중심 간략 작성
마. 의견제출방법 :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
(https://pal.assembly.go.kr/napal/main/main.do)
※ 로그인 → 법률안 검색·선택 → 의견작성·등록
바. 입법예고기간 : ´26. 7.22.(수)까지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법률 개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 협조요청 1부.
3.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및 의견제출 방법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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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호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관련 찬성으견 개진 협조요청.pdf (148.9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20 10:49:09 -
260715-붙임1 2219877_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hwp (35.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20 10:49:09 -
260715-붙임3국회입법예고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및 의견제출방법김종양 의원 산안법.hwp (2.9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20 10:4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