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 운영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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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폭염에 노출된 현장근로자 보호와 원활한 계약추진을 위해 ⎾폭염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회원사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감독관이 현장 여건 확인 후
일시정지 통보
○ 계약상대자가 작업시간 축소를 요청한 경우 일별 작업 축소시간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연장
○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서 작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일·야간작업 변경
○ 발주기관이 일시정지·계약기간 연장·작업시간을 변경한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 계약금액 조정
붙 임 폭염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운영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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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호 - 폭염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 운영요령 안내.pdf (74.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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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운영 요령.hwp (7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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