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관련 피해사례 집중조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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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25. 10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부당특약으로 인한 회원사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회원사 피해사례를 취합하여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피해사례가 있으신 회원사는 2026. 8. 14(금)까지 협회(F. 062-383-1045/6)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부당특약 등 불공정하도급 피해사례 일체
나. 제출방법 : 붙임2 양식에 맞춰 작성 후 한글파일(hwp)로 제출
다. 작성요령 : 사실관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계약서 등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라. 기타사항 : 신원 노출 우려 등으로 협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익명제보센터(붙임1 참조)를 통해 직접 신고
붙임 1. 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신고 요령 1부
2. 부당특약 피해사례 제보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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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호 - 부당특약 관련 피해사례 집중조사 협조 요청.pdf (76.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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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신고 요령.hwp (376.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27 13:32:28 -
붙임2 부당특약 피해사례 제보.hwp (67.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27 13: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