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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관련 피해사례 집중조사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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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344호
담당직원 :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문의전화 : 062-380-2520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026-07-27 13:32

본문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25. 10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부당특약으로 인한 회원사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회원사 피해사례를 취합하여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피해사례가 있으신 회원사는 2026. 8. 14()까지 협회(F. 062-383-1045/6)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부당특약 등 불공정하도급 피해사례 일체

. 제출방법 : 붙임2 양식에 맞춰 작성 후 한글파일(hwp)로 제출

. 작성요령 : 사실관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계약서 등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기타사항 : 신원 노출 우려 등으로 협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익명제보센터(붙임1 참조)를 통해 직접 신고

 

 

붙임 1. 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신고 요령 1

      2. 부당특약 피해사례 제보 1. .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424 전건협광주 제345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27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344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27
2422 전건협광주 제337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23
2421 전건협광주 제326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20
2420 전건협광주 제324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15
2419 전건협광주 제315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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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 전건협광주 제306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08
2416 전건협광주 제305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07
2415 전건협광주 제304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07
2414 전건협광주 제303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07
2413 전건협광주 제302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07
2412 전건협광주 제294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01
2411 전건협광주 제277호 봉민석 2026-06-29
2410 전건협광주 제276호 봉민석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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