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태조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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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확보 및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인상(약 19%)한 바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확대,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의 공사원가 계상방법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재)한국조달연구원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목적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선을 통한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
나. 조사대상 : 건설현장 중 공정률 80% 이상 또는 준공 완료된 현장
다. 조사방법 : 설문조사(붙임 양식 참조)
라. 조사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현황 등
마. 제 출 처 : '26. 8. 5(수)까지 협회 이메일(kosca24@naver.com)
붙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태조사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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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호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태조사 협조 요청.pdf (76.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27 13:59:03 -
붙임-50억 미만 공사 202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조사 양식 .xlsx (759.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27 13:59:03 -
붙임-50억 이상 공사 202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조사 양식.xlsx (769.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27 13: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