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 의견 개진 협조 요청(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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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입법예고 중이며,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입니다.
2. 이에, 전문건설업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회원사 대표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국회 입법예고 의견등록 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현황
대표발의 (의안번호) | 주요내용 | 입법예고기간 | 의견 | 제출방법 |
김희정 의원 (2219337, `26. 6.18) | ·전문공사 보호구간 10 억원 확대·영구화 ·의제부대공사 범위 10 억원 확대 | '26. 7.24.~8.2. | 찬성 의견 | 국회 입법 예고시스템 |
김정재 의원 (2219990, `26. 7.15) | ·4.3억원 미만 종합공사 보 호구간 마련('29.12.31까지) ·전문 간 컨소시엄 2030 년부터 시행 | '26. 7.24.~8.2. | 반대 의견 |
붙임 1. (찬성) 법률 개정안 의견제출 협조요청 및 의견 예시 1부.
2. (반대) 법률 개정안 의견제출 협조요청 및 의견 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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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호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 의견 개진 협조 요청긴급.pdf (58.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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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4-붙임1찬성법령개정안입법예고 의견제출협조요청김희정의원 건산법 개정안.hwp (34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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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4-붙임2반대법령개정안입법예고 의견제출협조요청김정재의원 건산법 개정안.hwp (34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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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4-붙임3국회입법예고시스템 회원가입 및 의견제출방법.hwp (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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