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전용공간

최신공문방 KOSCA GAWNGJU CITY BRANCH

HOME > 회원전용공간 > 하도급법 개정사항(8.11. 시행) 안내 > 최신공문방

하도급법 개정사항(8.11.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362호
담당직원 :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문의전화 : 062-380-2520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026-08-06 10:38

본문

1. 협회는 그간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대금 보호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대상 확대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실효성 강화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2. 이와 관련, 협회의 제도개선 노력이 반영되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전면 의무화 및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2026. 8. 1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 7. 28() 국무회의 통과

 

3. 이번 개정은 회원사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로 이어지는 사항으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 내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전면 의무화

-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계약에 지급보증 의무화

-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에 따른 지급보증 면제 폐지

직불합의 시 개정 직불합의서 양식 사용(추후 양식 확정 시 별도 안내 예정)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로 확대

기타 제도개선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피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법 위반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 지급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강화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사용한 경우 벌점 경감 확대(22.5)

 

- 반복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

과거 법 위반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가중 한도를 최대 50%에서 100%로 상향

 

시행일 : 2026. 8.11 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개정사항은 2026. 8. 11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붙 임 1. 뉴스레터(KOSCA ISSUE) 1.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참고자료 1. .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429 전건협광주 제365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06
2428 전건협광주 제364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06
2427 전건협광주 제363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06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362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06
2425 전건협광주 제348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28
2424 전건협광주 제345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27
2423 전건협광주 제344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27
2422 전건협광주 제337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23
2421 전건협광주 제326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20
2420 전건협광주 제324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15
2419 전건협광주 제315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09
2418 전건협광주 제307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08
2417 전건협광주 제306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08
2416 전건협광주 제305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07
2415 전건협광주 제304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0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