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개정·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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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건설산업 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이 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09호)되어 알려드리니,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 내용
○ 하자보수가 불필요한 내역 명확화
- 지장물 철거, 토석의 운반, 사토 운반, 가시설공사는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규정(안 제4조 제1항)
※ 하자이행보증 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붙 임 1.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개정안 1부.
2.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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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호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개정·시행 안내.pdf (76.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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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전문건설공사의_하자담보책임에_관한_운영_지침.pdf (181.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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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안건설공사의_하자담보책임에_관한_운영_지침_일부개정예규.pdf (131.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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