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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개정·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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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363호
담당직원 :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문의전화 : 062-380-2520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026-08-06 10:46

본문

1. 협회는 건설산업 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이 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09)되어 알려드리니,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 내용

 

하자보수가 불필요한 내역 명확화

- 지장물 철거, 토석의 운반, 사토 운반, 가시설공사는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규정(안 제4조 제1)

하자이행보증 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붙 임 1.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개정안 1.

       2.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개정 전문 1. .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429 전건협광주 제365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06
2428 전건협광주 제364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06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363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06
2426 전건협광주 제362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06
2425 전건협광주 제348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28
2424 전건협광주 제345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27
2423 전건협광주 제344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27
2422 전건협광주 제337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23
2421 전건협광주 제326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20
2420 전건협광주 제324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15
2419 전건협광주 제315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09
2418 전건협광주 제307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08
2417 전건협광주 제306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08
2416 전건협광주 제305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07
2415 전건협광주 제304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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