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레미콘 품질관리 철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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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5355(2026. 7.2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라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실시는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품질검사 대행기관에 의뢰로 규정하고 있으나
3.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레미콘의 품질시험을 시공자가 아닌 레미콘 공장의 직원이 실시할 경우 품질확보 곤란 및 객관성 부족 등의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4.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건설현장 레미콘 반입 시 품질시험을 시공자가 직접 실시 할 수 있도록 전파를 요청해와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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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호 - 건설현장 레미콘 품질관리 철저 안내.pdf (74.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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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본문] 건설현장 레미콘 품질관리 철저 협조 요청.pdf (258.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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