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응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밀폐공간 사고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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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3397(2026. 8. 2.),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5630(2026. 8. 3.) 관련입니다.
2. 최근 지속된 폭염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에서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폭염 시 위험작업 중단 및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준수를 강조하여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산소 유해가스 측정, 2) 충분환 환기, 3) 적정공기가 아닌 경우 송기마스크(또는 공기호흡기) 작용
3. 아울러, 정부에서 폭염 시 사고 예방 불시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 조치 등을 엄정히 실시하고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1부.
2.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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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호 - 폭염 대응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밀폐공간 사고 예방 안내.pdf (56.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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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고용부 공문 폭염시 밀폐공간 질식사고 발생 위험작업 중단 권고.pdf (10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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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국토부_폭염 심화에 따른 건설현장 사고 예방 안전관리 강화 및 대응 철저 요청.zip (796.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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