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적극 예방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1. 최근 정부에서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바,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6. 8. 4)대통령이 현 상황을 국가재난수준으로 인식, 조치 적극 이행 지시
('26. 8. 2)폭염 위기경보 상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
2. 특히 정부는 폭염 대비 불시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고, 체감온도 35℃ 이상에서 옥외작업을 강행하여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임을 강조하고 있으니,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가하시기를 바랍니다.
※ 체감온도 35℃ 이상(폭염경보) 시 14시~17시 옥외 작업 중지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및 붙임 각 1부. 끝.
첨부파일
-
제374호 - 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적극 예방 안내.pdf (76.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8-11 09:54:53 -
붙임자료 폭염 대비 건설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협조 요청.pdf (269.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8-11 09: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