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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적극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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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374호
담당직원 :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문의전화 : 062-380-2520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026-08-11 09:54

본문

1. 최근 정부에서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바,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6. 8. 4)대통령이 현 상황을 국가재난수준으로 인식, 조치 적극 이행 지시

  ('26. 8. 2)폭염 위기경보 상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

 

2. 특히 정부는 폭염 대비 불시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고, 체감온도 35이상에서 옥외작업을 강행하여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임을 강조하고 있으니,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체감온도 35이상(폭염경보) 14~17시 옥외 작업 중지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및 붙임 각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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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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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 전건협광주 제377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11
2433 전건협광주 제376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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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전건협광주 제374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11
2430 전건협광주 제373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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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 전건협광주 제363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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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전건협광주 제345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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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 전건협광주 제326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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