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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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26. 8. 5 ~ '26. 9.23 기간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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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호 - 2026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안내.pdf (70.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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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사본 1부.zip (233.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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