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개정 양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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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건협광주 제362호(2026. 8. 6., ⎾하도급법 개정사항(8.11. 시행)안내⏌)관련입니다.
2.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6. 8. 11. 시행)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양식을 개정·확정하였습니다2026. 8. 5.).
3. 이에 2026. 8. 11. 이후 직불합의 시 붙임의 개정 양식을 참고하시어 사용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배경
○ 개정 하도급법 시행(2026. 8. 11.)으로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폐지되어, 직불합의를 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발생
○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양식을 개정(붙임1 참조)
▒ 주요 내용 및 적용 시점
○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함을 합의사항으로 명시(제6항 신설)
○ 2026. 8. 11.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붙임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개정 양식 1부.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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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호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개정 양식 안내.pdf (55.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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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개정 양식.pdf (50.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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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pdf (182.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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