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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개정 양식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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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386호
담당직원 :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문의전화 : 062-380-2520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026-08-12 16:28

본문

1. 전건협광주 제362(2026. 8. 6., 하도급법 개정사항(8.11. 시행)안내)관련입니다.

 

2.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 8. 11. 시행)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양식을 개정·확정하였습니다2026. 8. 5.).

 

3. 이에 2026. 8. 11. 이후 직불합의 시 붙임의 개정 양식을 참고하시어 사용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배경

개정 하도급법 시행(2026. 8. 11.)으로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폐지되어, 직불합의를 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발생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양식을 개정(붙임1 참조)

 

주요 내용 및 적용 시점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함을 합의사항으로 명시(6항 신설)

2026. 8. 11.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붙임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개정 양식 1.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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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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