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의 등록기준 준수 및 추가 유예 처리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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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유예기간이 ‘26.12.31 자로 종료됨에 따라,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전환한 건설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2.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영세 사업자의 경우 등록기준 충족을 ‘29.12.31 까지 추가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행정규칙 상 등록기준 특례(① ② 모두 충족)
① 2025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
(25년 실적신고 자료로 평가한 26. 7.31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
②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
** 등록기준 추가 유예대상 업체는 추후 선별 및 홈페이지 게시 예정(’26.10)
3. 이와 관련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추가 유예 처리방안을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회원사께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등록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추가 유예 처리 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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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광주 제389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의 등록기준 준수 및 추가 유예 처리사항 안내.pdf (113.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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