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50대 종합건설사와의 협약식 개최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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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건설산업 원·하도급 거래에서 지속되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및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 협약식에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까지의 종합건설사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하여 불공정 관행 근절과 공정거래 실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상위 50위까지의 종합건설사가 참여한 상생협력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 1차 협약식(1~20위 종합건설사): '26. 5.28, 2차 협약식(21~50위 종합건설사) : '26. 7.24.
3. 협약 내용으로는 하도급대금 적기 현금 지급 및 유보금 관행 폐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 부당특약 근절 및 하자관련 합리적 책임 분담 등 전문건설업계의 주요 현안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4. 협약 참여 종합건설사의 하도급 거래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32조 2천억 원으로 연간 전체 하도급 거래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규모로, 향후 우리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협약 참여 종합건설사와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협약 이행상황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협약서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2차 협약서 각 1부.
2. 1·2차 협약식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각 1부.
3. 협약식 참여업체 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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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광주 제387호-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50대 종합건설사와의 협약식 개최 결과 안내.pdf (11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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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호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50대 종합건설사와의 협약식 개최 결과 안내 첨부 자료.zip (688.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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