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4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1. 협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통해 회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정부는 2026년 건설업 외국인력(E-9) 쿼터를 편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6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배정 규모 : 총 1,970명 + 탄력배정 10,000명
3. 아울러, 이번 회차부터 건설업 외국인근로자의 현장 간 이동제한 사유가 폐지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고용허가 제도 개선 관련 지침은 별도 시달 예정('26. 9월 초)
건설업 외국인노동자의 원활한 인력 활용을 위해 현장 간 이동 제한 사유를 폐지
- (기존) 공사현장 종료, 특정 공정기간 만료, 또는 원청 사정 등으로 공사 중단된 경우 이동
→ (개선) 현장 간 이동 제한 사유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이동* 허용
* 이동 예정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내국인 구인노력 제외)을 충족하였는지 요건 검토
▒ 주요내용
○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9. 14(월) ~ 9. 29(화)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전 내국인 구인노력(현장별 7일) 필요
※ 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서류 구비하여 접수
○ 고용허가 사업장 확인 및 확정 : 10.2(금) ~ 10.15(목)
-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 고용센터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
→ 점수 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 →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허가 사업장 발표 : 10.16(금)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등 안내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www.eps.go.kr)
○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10.26(월) ~10.30(금)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급
○ ´26년도 4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허가인원 : 394명
-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 고용상한인원 |
15억 원 이상 | 공사금액 1억당 0.8명 |
15억 원 미만 | 10명(계수 미적용) |
○ 업무대행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302)
붙임 1. ´26년도 4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주요내용 1부.
2. ´26년도 4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서식 1부.
첨부파일
-
제전건협광주421호 2026년도 4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안내.pdf (136.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9-09 17:02:23 -
붙임1 2026년 4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주요 내용.hwpx (169.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9-09 17:01:31 -
붙임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식외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hwp (61.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9-09 17:01:31 -
붙임3 업무대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hwp (235.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9-09 1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