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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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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427호
담당직원 :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문의전화 : 062-380-2525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026-09-10 16:45

본문

조달청은 무분별한 입찰 방지를 위해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831일 입찰 공고 분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시행내용 :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 국고 귀속

2. 적용대상 :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

3. 시행일자 : 2026. 8.31. 입찰공고부터

4. 유의사항 : 입찰 참여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사전 확인

 

첨 부 조달청 보도자료 1. .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427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9-10
2446 전건협광주 제421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9-09
2445 전건협광주 제420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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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전건협광주 제376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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