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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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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448호
담당직원 :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문의전화 : 062-380-2520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026-10-07 14:08

본문

1. 협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회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그간 건설업 고용허가제의 불합리한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가. 현장 간 이동 사유제한 폐지

○ (기존) 특정 사유(공사현장 종료, 특정 공정 만료 등)에만 제한적 허용

⇒ (개선) 현장간 이동 사유제한 폐지

 

나. 제출서류 간소화

○ (기존)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하도급계약서 등 8종

⇒ (개선) 신고서, 여권(등록증), 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 등 3종

 

다. 현장간 이동 허용여부 기준

○ 고용허가 발급요건* 심사하여 허용여부 결정

* 내국인 고용조정 여부, 임금체불, 보험 가입 여부 등

라. 문의처 : 관할 지방고용노동판서

 

붙임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 1부. 끝.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453 전건협광주 제452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0-07
2452 전건협광주 제451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0-07
2451 전건협광주 제450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0-07
2450 전건협광주 제449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0-07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448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0-07
2448 전건협광주 제428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9-11
2447 전건협광주 제427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9-10
2446 전건협광주 제421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9-09
2445 전건협광주 제420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9-08
2444 전건협광주 제414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28
2443 전건협광주 제408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27
2442 전건협광주 제407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25
2441 전건협광주 제406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25
2440 전건협광주 제387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13
2439 전건협광주 제388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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