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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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회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그간 건설업 고용허가제의 불합리한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가. 현장 간 이동 사유제한 폐지
○ (기존) 특정 사유(공사현장 종료, 특정 공정 만료 등)에만 제한적 허용
⇒ (개선) 현장간 이동 사유제한 폐지
나. 제출서류 간소화
○ (기존)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하도급계약서 등 8종
⇒ (개선) 신고서, 여권(등록증), 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 등 3종
다. 현장간 이동 허용여부 기준
○ 고용허가 발급요건* 심사하여 허용여부 결정
* 내국인 고용조정 여부, 임금체불, 보험 가입 여부 등
라. 문의처 : 관할 지방고용노동판서
붙임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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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8호 -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사항 안내.pdf (7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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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pdf (73.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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