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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 신고제도 준수 협조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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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450호
담당직원 :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문의전화 : 062-380-2520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026-10-07 15:38

본문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제6960호(2026. 9.23)와 관련입니다.

 

2. 건설공사 참여자(건설사업자 등)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사망,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발생(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등)

 

3. 이와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적기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안전에 만전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현장 신고제도 안내 자료 1부. 끝.

첨부파일

최신공문방 목록
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2453 전건협광주 제452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0-07
2452 전건협광주 제451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0-07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450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0-07
2450 전건협광주 제449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0-07
2449 전건협광주 제448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0-07
2448 전건협광주 제428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9-11
2447 전건협광주 제427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9-10
2446 전건협광주 제421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9-09
2445 전건협광주 제420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9-08
2444 전건협광주 제414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28
2443 전건협광주 제408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27
2442 전건협광주 제407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25
2441 전건협광주 제406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25
2440 전건협광주 제387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13
2439 전건협광주 제388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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