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고 신고제도 준수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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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제6960호(2026. 9.23)와 관련입니다.
2. 건설공사 참여자(건설사업자 등)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사망,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발생(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등)
3. 이와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적기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안전에 만전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현장 신고제도 안내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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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0호 - 건설현장 사고 신고제도 준수 협조 안내.pdf (7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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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건설사고 신고제도 안내.pdf (31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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