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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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하자관련 제도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회원사는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유투브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시청
(www.youtube.com/@국토교통부하자심사)
붙임 2026년 공동주택 하자분쟁 온라인 교육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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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1호 -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운영 안내.pdf (69.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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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동주택 하자분쟁 교육 안내문.pdf (416.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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