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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사각지대 건설분쟁 수위탁분쟁조정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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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478호
담당직원 :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문의전화 : 062-380-2520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026-10-27 15:10

본문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 원 이상인 경우 등에만 적용되어, 하도급법상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구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5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종합건설사업자 16,937개사 중 7,397개사(43.7%)가 시공능력평가액 45억 원 미만

 

2. 이에 하도급법 적용 제외로 구제받지 못하는 회원사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수·위탁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위탁분쟁조정제도 개요

 

○ (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운영

 

○ (대상) 수·위탁거래는 위탁기업의 규모 요건이 없어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원사업자와의 분쟁도 조정 신청 가능

-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 원 미만이거나 수급사업자보다 연간매출액이 적은 경우의 대금 미지급·부당감액 등 분쟁

 

○ (효력) 수수료 없음, 조정서에 민사상 집행력 부여

○ (신청 방법) 중소기업 수·위탁거래종합포털(WWW.smes.go.kr/poll)

[불공정거래 상담 및 분쟁조정 신고] 메뉴

○ (문의 전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 ☎ 1357(내선 9)

 

붙임 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조 요청 공문 1부.

      2. 수위탁 분쟁조정신청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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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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