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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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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번호 : 전건협광주 제484호
담당직원 :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문의전화 : 062-380-2525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026-10-29 17:45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이 2026.10.27.자로 개정,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주요내용(시행일 : ′27. 4. 28)

∘ 하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의무화

∘ 건설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폭염, 한파 추가(′26.10.27 시행)

∘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추가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건 완화

- 근로자 등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에게 조치 요구 가능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우려가 있으면

작업중지 가능

∘ 과징금 신설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최근 1년간

근로자 3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내 과징금 부과

 

붙 임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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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문번호 제목 담당직원 작성일
열람중 전건협광주 제484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0-29
2456 전건협광주 제480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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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9 전건협광주 제448호 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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