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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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2026.10.27.자로 개정,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주요내용(시행일 : ′27. 4. 28)
∘ 하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의무화
∘ 건설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폭염, 한파 추가(′26.10.27 시행)
∘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추가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건 완화
- 근로자 등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에게 조치 요구 가능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우려가 있으면
작업중지 가능
∘ 과징금 신설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최근 1년간
근로자 3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내 과징금 부과
붙 임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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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광주 제484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 안내.pdf (96.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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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27-붙임-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 주요내용.pdf (64.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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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27-붙임 산업안전보건법신구조문대비표.pdf (269.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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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27-붙임 법률제2212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pdf (141.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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