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신고>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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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신고 접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적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준공일자가 2012년인 실적
1) 2012년 실적신고서를 별도 작성하셔서 제출하십시오.(2013년 실적에 합산불가)
2) 2012년 실적신고서 작성방법 : 실적신고프로그램에서 신규버튼 눌러서 실적년도를 2012년으로 하신후 작성 (기술자 보유현황등은 제출할 필요없음)
2. 선급금
1) 선급금은 기성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다만, 진행율에 따라 기성매출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선급금은 기성에 포함하며 남은 금액은 내년에 신고함, 그러므로 기성실적에 포함할것인지는 원도급사, 회계사와 상의해서 정할것
2) 기성매출로 전환되지 않은 선급금은 반드시 “부채”로 남겨두셔야 내년에 신고가능함
3) 2012년 선급금을 2013년 기성액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 소명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부속명세서포함)-회계사무소발행 제출, 소명서는 실적신고홈페이지 우측하단에 있음
4) 2012년 선급금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부채”로 남겨두지 않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 2012년 실적신고서 별도 작성하여 신고할것
3. 원도급사가 2이상인 경우(공동도급)
1) 대표사인 A사로 신고함(A사 B사 금액 합산입력)
2)“공사개요 및 공동도급내역”입력란에 공동도급사항 기재 (ex.A사60%, B사40%)
3) 기성실적증명서는 A사가 전체 증명해준것 제출해도 되고, 각기 따로 작성제출해야됨. (따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실적신고홈페이지에서 양식다운받아 사용할것)
4. 계약은 했으나 기성이 없는 경우
1) 계약액 적고 기성액은 “0”으로 적으시고 신고 => 계약서 사본만 제출할것
5. 기타사항
1) 빠진 연번있는지 확인후 연번수정할것(프로그램에서 수정할수 있음)
2) 기성실적증명서의 하단 날짜 기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