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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신고 안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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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찬주
댓글 0건 조회 6,922회 작성일 2014-12-03 14:26

본문

 


1.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14. 11. 1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산업기사, 기사, 기술사)는 반드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등을 신고하여 경력기술자로 변경하셔야 건설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개정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등록기준 개정(2014.11.14.)

=> 기술능력 중 건설기술자는 00분야 초급이상으로 명확화

 

3. 이에,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자에서는토목(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기계(산업)기사등의 기술자격을 사용할수 없사오니 반드시 12월말 안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신고를 하여 경력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미 발급시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대상이 될수 있음.

. 기능사, 인정기능사는 종전대로 사용가능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T.062-365-6484)

- 위치: 농성동 신세계백화점 건너 교원공제회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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