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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시험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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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찬주
댓글 0건 조회 7,688회 작성일 2014-01-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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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시험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인정기능사 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에 의거 건설관련분야 공사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에 대해 서류심사를 통해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기능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임



1. 시 험 명 : 제41회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2. 시험일정

    1) 서류접수 : 2014. 2. 17(월)~2. 18(금)

    2) 기능심사 : 2014. 5월~6월경

    3) 심사방법 : 실기심사 (콘크리트, 승강기 종목은 필답형 병행)

    4) 경력증발급 : 2014. 6~7월경

3. 접수장소 : 시회 사무처 (담당:문찬주 부장 T.062-380-2518)

4. 신청종목 : 비계, 금속재창호, 유리시공, 금속도장, 제관, 일반판금, 승강기, 석공, 잠수,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건축배관설비, 플랜트배관, 거푸집, 건축목공, 조적, 미장, 건축도장, 방수, 철근, 측량, 콘크리트, 조경,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제도, 타일, 목재창호,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5. 제출서류

    1)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서 1부.

    2) 경력확인서 1부.

    3) 사진 2매 (2.5×3Cm)

    4) 인감증명서 각1부 (법인 및 개인)

    5) 접수비 : 8만원 (서류심사비3만원 + 기능심사비5만원)

    6)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서류심사 불합격시 기능심사비 5만원 환불됨)

6. 참고사항

    1) 신청인이 10인미만인 종목의 경우 실기검정이 불가합니다. (환불됨)

    2) 기능경력 사항은 소속업체가 매년 실적신고 했던 내역과 대조하여 공사명은 동일하게, 공사기간은 중복되거나 초과되지 않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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