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신고> 원도급사가 2업체 이상인경우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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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가 공동도급으로 2업체 이상인경우 신고방법입니다.
원도급사가 A사, B사인경우
1. 1건으로 신고합니다.(도급사별로 나누어 신고하면 안됨)
2. A사와 B사의 계약액, 기성액, 기성수령액을 합하여 대표사인 A사로 합산 전산입력합니다
(원도급사는 A사로만 입력)
3. 입력란 하단에 보시면 "공사개요, 규모및 공동도급내역" 입력란이 있습니다. 이곳에 공동도급사항을 기재합니다. (ex. A사 60% B사 40% 공동도급건임)
4. 첨부해야할 서류
1) 계약서 사본 (공동도급사항 확인을 위해 제출함)
2) 기성실적증명서
- 대표사인 A사가 B사실적을 포함하여 합산해서 증명해주면 그것만 제출하셔도 됨.
- A사 B사 각기 지분별로 증명해 주면 각기 제출하여도 됨. => 이경우 기성실적증명서 양식을 실적신고 홈페이지 우측하단에서 다운받아 수기 또는 전산출력하여 증명받을것.